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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간소화]
<네이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2018년 새해의 첫 주말이네요^^
황금개띠 2018년!
운이 좋을것 같은 2018년도에
더 좋은 기운을 불어넣기위해!
제가 왔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13월의 월급!
놓치지않으셔야 겠죠?
바로!
두둥!!
2018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관련하여 이용법을 포스팅합니다!
올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인데요!
15일이 오기전에 하는 방법부터 숙지 하시면 좋으실것같네요^^
#연말정산이란?
연초마다 직장인들의 필수코스! 홈텍스가 주는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셔야하는데요
개인연말정산을 통하여 여태까지 냈던 세금들을 어느정도 환급받으려면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작년 한해동안 알게, 모르게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우선 연말정산은 작년 한해동안 알게, 모르게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근로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을 찾아
이를 국가에서 완벽하게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를 클릭하세요>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부양하고있는 가족들에 대한 공제내역, 검색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까지 검색 및 발급하기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는 필수겠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
<개인이면 1번, 사업자면 2번을 클릭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물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진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하는 가족 모두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합니다.
< 연말정산을 귀속하려는 귀속년도를 선택하신 후 항목별로 조회버튼만 클릭해주시면, 불러오기 기능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신고서작성과 예상세액을 계산한 후 출력 및 다운로드를 하시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컴퓨터로도 가능한지?
여러가지 내역중 비공제 내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절, 성당 등에 냈었던 기부금 , 특정 병원 이용 내역 등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개인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여야합니다.
#2018년도 올해 연말정산 변경 주의사항
-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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