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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밤마다 저를 설레이게 만드는 그것이알고싶다 1114회 온정인가 편향인가 그와 그녀 살인의무게 편이 방송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각각 다른 이유로 재판장에 들어간 두명의 살인자가 있었는데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너무 달랐는데요 두개의 사건이 있으니 관련내용 포스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2012년 밤일 도우미를 하는 미진씨(가명: 혜진씨)를 남자친구가 밭에 암매장시켜 1심에서 12년을 받았지만 결국 마지막엔 징역3년을 받았는데요 여자친구를 죽이고 사체까지 유기시킨 후 4년이 지나도록 밝혀지지않았다가 청주 상당경찰서 담당 형사의 집요한 추적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징역3년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보통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이상의 징역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조금달랐습니다. 왜그럴까요? 이미 사체를 밭에 1.2m 깊이로 파고 묻어놓은다음 콘크리트까지 부어 사체를 은닉하였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무기징역감이지만 사체에서는 이미 살인의 흔적을 찾을수 없었다는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살인당한 피해자 미진씨의 아버지가 5천만원에 합의를 하는바람에 최소 양형이 나왔습니다. 정말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사건자체가 더욱더 아쉬운것은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에서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사건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남자가 여자친구를 때려 죽였지만 우발적 상해치사가 적용되어 집행유예 4년으로 그냥 풀려난것인데요 우발적으로 때려서 늑골이 전부다 부서지고 뇌까지 큰 충격으로 물이차는것 자체가 우발적으로 때려서는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사건에서 또 다른 비교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여자가 수십년간 매일같이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을 결국 때려서 죽이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여자의 온몸에 칼에 의한 자상까지 있고 골프채로 맞고 돌로 찍히기까지 했지만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4년 구형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이되어있다고 합니다. 정말 하심하기 그지없는 판결이지만 참 답답한 현실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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