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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 사전신청


2018년 6월 20일부터 9월까지 복지로 아동수당 사전신청 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아동수당신청인데요 양육수당과는 조금 다르니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수당과 다른점은 생후 0개월에서부터 71개월 아이한테까지 한달에 무려 10만원씩 그냥 나라에서 통장에 현금으로 꽂아준다는 맥락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복지로 아동수당 사전신청 자격은 모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럼 2018아동수당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것처럼 만으로 6세미만 아동을 키우시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생후 0개월~71개월 아동중에서도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부모들에게만 지급하는것이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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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 사전신청 방법은 자기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웹사이트나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가능한데요 온라인보다는 시간날때 직접가서 신청하시는편이 궁금한점도 물어볼 수 있고 향후 제도에 대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기때문에 직접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사전신청 온라인의 경우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만0세~1세 사이의 아동은 6월 20일 ~ 25일 사이에 신청하셔야하고 만2세~3세는 6월 26일~30일사이 만4세~5세는 7월 1일~5일까지 그리고 7월6일 이후로는 전연령  모두 신청가능한데요 직접가지 않고 날짜를 지키지않으실경우 처리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합니다. 직접오시는분들 위주로 먼저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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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 사전신청 이후 9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마치 월급처럼 매달 25일 아이 한명당 해당부모에게 10만원씩 지급해드리는 제도이며, 공휴일 혹은 주말에 25일이 끼어있을경우 전날 마지막 업무일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5일이 일요일이라면 23일 금요일에 지급이되는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구의 경우 대상아동이 1명당 5만원으로 제한 될 수 있는데요 소득수준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만6세 미만 최대 71개월 아동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면 몇년도 몇월 출생자부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만 지급이됩니다. 만약 2012년 9월 출생자라면 아쉽게도 2018아동수당 자체를 받을 수 없으시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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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부모+아이1명 3인가구일경우 월소득 1170만원 이하여야하고 4인가구일경우 1436만원이하 5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1702만원이하면 신청 가능하니 대부분 신청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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