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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구속 사건


대한민국 검찰이 삼성증권의 직원실수로 인한 배당금 착오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잘못 배당이 되어버린 주식을 매도해버린 과거 삼성증권 소속의 직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공매도에대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공매도를 없애달라는 청원 까지 이어졌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찰정은 6월 19일 삼성증권의 배당금 착오 사고에 대해 발생 직후 잘못된 주식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것으로 보고 삼성증권 소속이었던 직원 4명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6월 18일에 청구하였습니다.

삼성증권 소속의 직원이었던 해당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서 사기적으로 부정적인 거래를 하여 컴퓨터 등을 사용하였고 사기와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이되고 말았는데요 이들은 애널리스트수준으로 증권에대한 지식도 많았고 지식인들 이었는데 뻔히 잘못된 일인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행동을 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삼성증권 주식 배당 착오 사건

아직 삼성증권의 주식배당 착오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사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지난 2018년 4월6일 우리사주에 해당하는 삼성증권주식을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배당금 시즌이기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는 시점에서 직원의 실수로 1주당 1000원의 주식이 들어가야했지만 배당금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이 배당이되는 실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삼성증권의 주식 28억주의 주식은 증권사 직원의 계좌로 바로 입고가 되었고 이 순간 몇백만주가 입고된 주식을 공매도 해버렸는데요 실제로 매도해버린 주식의 수가 501만주나 되어서 사상 초유의 불법 주식 매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01만주는 있지도 않은 주식이었지만 실제로 여러가지 방식으로 매매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때문에 청와대에 공매도 금지 청원이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태를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배당금 오류사태 발생이후에 주식의 입고과정에서 주식의 매도 경위등을 조사해왔는데요 그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잘못 입고된 수백만주의 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의 숫자는 21명이었고 이 중 성공한 이는 4명이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21명을 모두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5월 16일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5월24일부터 서울 남부지역 검찰청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통해 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 잘못된 주식이 배당된 직원중 16명은 정말로 배당오류가 된것을 알았고 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것은 4명이었습니다. 자그만치 돈으로 치면 2000억원에 해당하는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배당사태는 잘못된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순간적인 흐려진판단력으로 판단해버린 마법적 사고로 인하여 해당직원들이 범죄를 저지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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