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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화재 범인 고양이 처벌 여부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서울시 금천구의 가산동에 위치한 5층짜리 원룸 건물의 3층에 있는 한모씨(31살 여)가 살고있는 곳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다가 소방당국이 출동하고 진화하여 딱 10분 만에 원룸 전체가 진화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는 나오지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원인이 뚜렷하게 나오지않는 실정입니다. 이 화재 사고로 집주인 31살 한모여인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질식할뻔했지만 재빠른 신고로 응급처치를 받아서 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집주인 31살 한모여인의 말을 빌려 소방당국은 한모씨가 기르고있는 고양이가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또는 인덕션 으로 불리는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계속된 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가끔 인덕션을 멋대로 켜놓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채 집에서 자고있다가 사고를 당한 한모씨는 당시 저가형 인덕션을 사용한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저가형 인덕션의 경우 고양이도 쉽게 켤 수 있도록 버튼만 누르면 가열되는 방식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조언으로는 전원만 누르면 기본으로 가열되는 인덕션은 고양이도 쉽게 켤 수 있기때문에 인덕션위에는 냄비를 항상 올려두는것이 좋고 고양이를 두고 혼자 나갈때는 되도록이면 전기레인지 코드를 뽑아놓고 외출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27살 김모여인이 반려동물로 키우던 고양이가 음식을 조리할때 쓰는 인덕셔의 전원을 멋대로 켜서 빌라 전체가 화염에 휩쌓일뻔한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도 사후조사 결과 고양이가 범인이었습니다.




또 2016년 4월 17일에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도 고양이가 화재의 범인이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있던 37살 이모 여인이 반려동물로 키우던 고양이가 인덕션의 스위치를 발로 켜서 주변의 물건들에 불이 붙어 화재가 일어나기도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때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주인 개개인의 주의를 요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작동을 통해 열을 가하는 인덕션의 경우 가스레인지처럼 불꽃이 보이지 않기때문에 불이 켜져있는지 모를 수 있다면서 조리대위에 탈것들을 모두 없애고 코드는 뽑아두는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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