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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미납환자 사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린 병원비 ‘1만7000원’ 때문에 


응급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기만하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발단


복막염으로 실려온 50대 남성, 


17,000원 미수금이 납부되지않아 


5시간 넘게 응급실에 대기하다 


 의식불명 빠져 사흘만에 사망



진료비 미납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합니다.






# 서울 중랑소방서에서 브리핑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8일 새벽4시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유모(58)씨는 

오한과 복통을 호소해 119 구조대에 의하여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유씨의 상태와 체온·혈압 등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 

그런데 병원은 유씨의 접수를 받지 않았다. 

지난 6월 유씨가 병원을 찾았을 때 내지 않은 미수금 1만7000원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유씨의 친구 오씨의 설명


해당 병원 측이 지난 6월에 1만7000원을 미납하였으니, 

그돈을 납부해야 접수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망한 유씨는 지난 6월 원무과 직원에게 


가진 돈이 10,000원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받고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지난 6월의 돈을 12월이 되서도 안갚은것은 잘못되었다고는 보여집니다..

결국 유씨는 5시간이상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다가 

오전 9시쯤 의식불명에 빠져 3일 만에 숨졌고 

부검 결과 사인은 복막염으로 밝혀졌습니다.



 

 

 

 



#면목동 N병원 측의 해명


미납된 돈 때문에 접수를 안받은게 아니라 

사망한 유씨의 과거 진료기록을 보았을때 

굉장히 폭력적 성향을 보였던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유씨의 가족에게 연락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판결 과정


서울북부지법 한대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중랑구의 N 병원의 원무과 야간 직원 29살 소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부검결과에 따르면 숨진 유씨는 

응급실에 실려 올 당시 급성 복막염이 진행되었던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된 29살 소씨의 입장


그당시 사망한 유씨 상태를 보았지만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씨가 숨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한대균 판사는  


의사가 아닌 원무과 직원이 환자를 판단할 권리가 없으며,

환자의 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29살 소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바로 불복하여 항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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