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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간소화]





<네이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2018년 새해의 첫 주말이네요^^

황금개띠 2018년!

운이 좋을것 같은 2018년도에

더 좋은 기운을 불어넣기위해!

제가 왔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13월의 월급!

놓치지않으셔야 겠죠?


바로! 


두둥!!

2018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관련하여 이용법을 포스팅합니다!


올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인데요!

15일이 오기전에 하는 방법부터 숙지 하시면 좋으실것같네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클릭하세요>




#연말정산이란?


연초마다 직장인들의 필수코스! 홈텍스가 주는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셔야하는데요 

개인연말정산을 통하여 여태까지 냈던 세금들을 어느정도 환급받으려면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작년 한해동안 알게, 모르게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근로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을 찾아 

이를 국가에서 완벽하게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를 클릭하세요>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부양하고있는 가족들에 대한 공제내역, 검색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까지 검색 및 발급하기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는 필수겠죠?






 

 

 

 

<개인이면 1번, 사업자면 2번을 클릭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진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하는 가족 모두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합니다.






 

 

 

 


< 연말정산을 귀속하려는 귀속년도를 선택하신 후 항목별로 조회버튼만 클릭해주시면, 불러오기 기능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신고서작성과 예상세액을 계산한 후 출력 및 다운로드를 하시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컴퓨터로도 가능한지?


부양가족들의 정보제공 동의는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가능한데요

여러가지 내역중 비공제 내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절, 성당 등에 냈었던 기부금 , 특정 병원 이용 내역 등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개인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여야합니다.



 

 

 

 



#2018년도 올해 연말정산 변경 주의사항

  •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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