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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살인사건들]


2018년 1월 5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여성이 어린 두 남매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진 뒤 자신도

곧바로 뛰어내려 투신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조현병 환자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개요


2017년이 끝나가는 12월 30일 밤 8시 30분

부산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사건은 일어납니다.

아파트 주변 화단에서 온몸이 산산조각 나 있는 38살 여성시체 1구

바로 뒷편 화단에서는 2살 딸, 4살 아들 시체가 각각 1구씩 총 3구가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4살 아들과 38살 여성은 그자리에서 즉사하여 사망진단을 받았으며

2살난 딸아이는 뇌기관부터 척추 장기까지 전부다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조현병'을 앓던 38세 여성이 본인의 4살난 아들을 먼저 목 졸라 살해한 뒤, 

딸과 아들을 차례차례 밖으로 던지고 자신도 뒤따라 뛰어 내린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38세 여성이 투신자살한 아파트 화단, 시체3구가 발견된 곳>


#비슷한 사고는 또 없었는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 황아무개씨(48)가 80대 노모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가족의 제지를 받았다. 황씨는 “엄마는 죽어야 한다”며 부엌칼로 노모에게 상해를 입혔다. 때마침 집에 들어온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황씨는 중학생 때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평소 노모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증상이 심해지자 결국 어머니에게 칼을 휘둘렀다. 경찰은 황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존속 살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뻔했다.

 

조현병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1월 포항에서는 40대 아들이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는 평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다.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먼저 죽였다”고 진술했다.

 

같은 달 전남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조현병 환자인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아들은 “살해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이다”는 환청(幻聽)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현병이 묻지마 범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50대 남성이 70대 이웃주민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전화하면 죽이겠다”면서 목에 흉기를 들이대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들기도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가해자는 조현병 환자였다.





 

 

 

 



#사회에서 방치된 환자들

 

조현병 환자의 특징은 대개 망상과 환각, 환청 증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환청이 들린다거나 환영을 봤다며 떠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이웃에게 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 반복적으로 괴성을 지르는 사람 등이다.

 

조현병 환자들은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증상이 심해질 경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다. 대수롭지 않은 상대방의 언행이 피해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다.

 

조현병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병의 진행을 막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는 아무런 치료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현병 환자는 전국에 5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이 중 5분의 1인 10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조현병 환자들은 증상이 재발할 위험성도 매우 높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신의학과 허버트 멜처 교수는 “유지요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60~70%, 2년 이내에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또한 조현병환자가 범인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김아무개씨(35)도 조현병 환자였다. 당시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으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조현병’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났다. 검찰의 정신감정 결과, 김씨는 피해망상과 환청 등의 증세를 보였다. 김씨는 조현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었지만 퇴원한 뒤에는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그 후 가출해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해 왔다. 김씨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

 

같은 해 10월 서울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경찰관을 살해한 성병대(47)도 과거 수감 시절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반감을 키웠고, 결국 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돌변했다.

 

법정에 가면 조현병 환자들은 죄질에 비해 아주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감형 요인이 된다. 지난해 5월 수락산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학봉(62)도 조현병 환자였는데, 그는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학봉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조현병을 이유로 8년으로 감형됐다.






 

 

 

 



#충동적인 범죄 막는 것 불가능

 

물론 조현병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통계적으로 봐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낮다.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0.3~0.4%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조현병 환자들이 범행에 나설 경우 예측이 불가능하다. 조현병 환자들의 사건에서 보듯이 환청이나 망상에 사로잡힌 충동적인 범죄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령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 그 원인이 정신질환(36%), 알코올·약물 중독(35%), 현실 불만(24%) 순으로 나왔다. 통계에서 보듯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범행 장소의 61.5%가 길거리나 공공장소였고,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다. 길을 가거나 운동하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지어 출근하던 지하철 안에서도 당할 수가 있다.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는 탓에 방어하기도 어렵다.

 

조현병의 경우 ‘방치’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구 꺼려 한다. ‘조현병’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

 

수년 전 경기도 파주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던 30대 남성이 길 가는 여중생을 뒤에서 휴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일이 있었다. 가해자는 함께 살던 노모가 사망하면서 조현병 약을 복용하지 않고 치료도 중단한 채 방치돼 있었다. 범행 이전에도 사전 징후가 있었다. 가해자가 괴성을 지르거나 기이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쉬쉬하며 지내다가 결국 화를 불렀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에 조현병 환자가 살고 있을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환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가급적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현병환자,발견즉시 강제입원은 가능한가?

오는 5월말부터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강제 입원 규정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취지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강제 입원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부작용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는 분명 문제다.

 

당장 이 법이 적용되는 5월 이후에는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는 정신질환자 8만여 명이 한꺼번에 퇴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퇴원하는 환자들 중에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또 다른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환자 본인도 위험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 있다.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제44조 2항)에 따라 경찰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의사 등 의료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격리 조치해 범죄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현재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현행범에 한해 경찰관의 응급입원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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