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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로 2심인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을 살게되었습니다. 인천에서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인천지방법원의 오연정 부장판사 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것에 23살 A군과  24살 B군에게 군 생활과 똑같은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요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3살 A군과 24살 B군은 2016년도 4월경 입대 영장을 받고도 입대자체를 거부한 혐의로 나라로부터 기소를 당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신체적 하자나 이행하지 않아도될 사유 없이 단순하게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이유로 위반한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이유는?


1심 재판부에서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의 권리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것을 원칙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쟁점이 되어온 사안이기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간주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병역법 88조 1항 " 입영을 안할 정당한 사유" 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고 합니다. 



1심 당시 검찰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나라의 헌법 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가 없다고 반발하여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항소심을 열었던 재판부도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2심인 항소심이 열렸다고 합니다.




#2심 재판부의 결론


2심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은 대한민국 헌법의 법익보다 우월 할 수 없다는 논리로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해서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 면제 요건상의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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