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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6일 신은경씨가 수억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는데요 파산으로 가는 단계중 가장 기초단계인 개인회생 절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신은경씨는 이름이 알려져있는만큼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체납도아닌 대부분 종합소득세 체납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탤런트 신은경씨는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는데요 무려 8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체납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채무는 종합소득세였는데요 3월 23일부터 신은경재산 대부분을 보전처분하고 남은 보유재산과 월 소득등을 조사하는 작업을 거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은경신은경_상습체납






보전처분이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을때 이루어지는 과정중에 한가지로 보전처분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100만원 이상의 사유재산 처분은 품목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회생절차뜻이 궁금하실텐데요 









회생절차란 채무액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하여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 계획에 따라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보통 채무자가 빚이 너무 많을때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은경씨의 경우 조금 다른데요 개인의 채무가 아닌 국가에대한 세금체납이 많아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할경우 변재는 해주지않는데요 보통 이런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줄뿐 내지 못한 세금과 이자까지 모두 내야합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도 나라기관인 세무서에서 납부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제안에 서명을 해주기만 한다면 세금채무액도 대부분 변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이 생성된 이래로 손에꼽을만큼 없다고하니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신은경씨는 73년생으로 171cm의 큰 키를 가지고있으며 드라마 종합병원으로 대한민국의 연예계를 호령했던적이 있을만큼 인기가 높았는데요 A씨와 결혼한 후 얼마안가 이혼하고 아들은 거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은경아들사망 같은 검색어는 루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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