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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

 

 

 

 

 

2017년 11월 17일

 

 

 

해양수산부가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해 없는 장례식(18~20일)이 끝날 때까지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개요>

 

 


해당 진흙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손목뼈 한점이 발결되었는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사람의 뼈로 확인하고

해양수산부 현장수습 본부에 이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것이 걱정되어

 

 

현장 수습 본부 관계자가 이사실을 미수습자 가족에게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테니 알리지말라"며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라는 의혹아닌 의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바로 김현태 본부장입니다.

 

 

권재근, 권혁규, 양승진, 남현철, 박영인 세월호 5명 미수습자 가족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시신 소식을 이와 같은 사실을끝까지듣지 못한채 

 

2017년 11월 18일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결국 뒤늦게 유해사실을 접한 미수습 가족들은 오열했다고 전해집니다.

 

 

 

해수부는 왜 선조위와 유가족,

그리고 기자들에게까지 유골 발견 사실을 숨겼던 걸까요?

 

뼈 한 조각이라도찾고 싶어 36개월을 뜬눈으로 지새운

세월호 유가족들에겐 너무나 황당한 처사였습니다.

 

이는 윤리적 차원을 떠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유골 발견 은폐는 세월호 선조위 특별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별법 38조와 45조>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김현태 본부장의 공식 해명>

 

 

 

 

김현태 본부장은 세월호 유골 은폐 경위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는 분들께 손목뼛조각 소식을 알리고,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 의뢰해 2주간 검사를 하면

 

수색에 대한 헛된 꿈을 주며, 수색기간이 길어지고

 희망고문을 하는 심정이 들까봐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유골 은폐는 가족과 국민께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드렸다며

은폐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영춘 장관은 김현태 본부장을 보직 해임 후 본부 대기 조치하고

감사관실을 통해 관련 조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다고했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회의자리에서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하자 말문을 열었습니다.

 

해수부장관은 "책임을 느낀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였다고합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사건 및 사건관련자의 입장입니다.

 

 

 

가족품으로 돌아가야할 유골이 은폐되어

 

마음이 무겁고 참 슬픈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결국 김현태 본부장의 바램대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어도

이미 수색작업은 철수하였고, 공식적으로 종료하였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의 수색은 없다고합니다.

 

빠르게 진상규명하여 그나마 세월호 유가족들이

더이상 아픈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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